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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특혜 취업 의혹 보도에 "근거없는 물타기"

등록 2018.12.20 16:22

김성태, 딸 특혜 취업 의혹 보도에 '근거없는 물타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 조선일보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는 한 언론이 보도한 "딸의 KT 특혜 취업 의혹은 근거 없는 기사"라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와중에, 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해 정치적으로 의도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딸은 지난 2011년 비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채시험을 준비해 정정당당하게 채용됐다"며 딸의 채용 합격통지서 메일 등을 공개했다.

'한계레 신문'은 이날 김 의원의 딸이 지난 2011년 4월 계약직으로 입사해 이듬해 12월까지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정규직 공채로 임용됐고, 이후 신입사원 연수 교육을 받던 중 1월 말 스스로 퇴사하고 4월 KT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혜 채용으로 재입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이에 "KT 스포츠단이 KT에서 자회사로 분사될 때 신분 전환된 것을 특혜 채용인 듯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딸이 지난 2011년 4월 KT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에 2013년 KT 상반기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다"며 "2013년 1~2월 공채 합격자들은 원주와 대전에서 연수를 했고, 신입 최종결과 합격통지서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은 2013년부터 KT 정규직으로 스포츠재단에서 일하고 있다가 스포츠 재단이 KT 자회사로 분산되는 바람에 모든 직원들과 함께 KT 스포츠단으로 신분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의혹 보도는 마치 2013년 1월 공채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도중 본인이 퇴사한 후 두 달을 쉬었다가 KT스포츠재단이 자회사가 되니 (입사한 것 처럼) 날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초에 결혼 준비한 것도 마치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터지니 그만둔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 등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족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에도 야당 탄압을 위해 불법 사찰이 자행된 점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KT에 딸의 입사 정보 자료 제출을 강요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정치공작을 위한 사찰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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