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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커지는 '기록물' 폐기 논란…靑, 스텝 꼬이나

등록 2018.12.20 21:06

수정 2018.12.20 21:14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문제가 될 만한 보고서는 대부분 파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강동원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그래서 파기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올린 보고서는 공문서로서 성립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즉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파기한 것 역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과거 판례도 있는데요.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는 문서가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아니어서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보고서들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면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과는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보고서들이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면서 자신들이 파기한 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보고서 내용을 유출한 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고 있으니까 언뜻 말이 안된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접근하면 좀 다릅니다. 보고서를 파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지만, 공무상비밀누설은 형법상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형법에서 말하는 비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건 앞으로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 될 것이고, 이것 말고도 청와대의 설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대표적인게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첩보수집 문제죠. 청와대는 우 대사 관련 첩보가 보고된 시점이 처음엔 대사 내정 이전인 8월 이라 했다가 다시 내정 시점인 '9월'로 슬쩍 고쳤었죠. 또 공항철도를 감찰 대상인 공기업으로 잘못알았다는 것도, 나중에 민간기업임을 명시한 문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전직 총리 아들과 민간은행장에 관한 첩보에 대해서도 처음엔 '불순물'이라면서 민간인 사찰 행위에 해당한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가상화폐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인 감찰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바도 있습니다.

[앵커]
예,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대변인실에서 처음에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해서 실수를 한 것인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어쨋던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 이번에는 유난히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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