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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전학

등록 2018.12.21 15:51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원하면 즉시 학교를 옮길 수 있게 된다.

또 교원 다수나 교장·교감 등 관리자급 교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쿨미투' 사안은 시도 교육청이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시도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교육청별로 내년 2월까지 손질하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의 심리안정을 위해 내년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을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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