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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성폭력 피의자, 법정서 징역 선고받자 농약 음독

등록 2018.12.21 16:47

60대 성폭력 피고인이 재판 도중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실려갔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늘 아침 10시 25분쯤 광주지법 한 법정에서 61살 김모씨가 1심 선고 공판 진행 도중 농약을 마셨다.

김씨는 지적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당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갑자기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소형 제초제 병을 꺼내 마셨다.

김씨는 법원 관계자와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다. 김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당뇨 질환으로 남성 발기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고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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