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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첫 재판 출석…양측 법리 다툼 치열

등록 2018.12.22 11:05

수정 2018.12.22 11:21

[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재판과정에서 양 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부터 10시간 넘게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을 마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법정을 빠져 나옵니다.

안희정 / 전 충남도지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공개 법정이므로 제가 달리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 우려를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항소심 신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의 입장 다툼도 초반부터 치열했습니다. 약 10분 동안 지속된 모두 진술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1심 무죄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1심 판결이 타당하니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해온 김지은 전 비서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전체적 맥락에서 피해자를 이해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최근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 등을 적극 인용해 안 전 지사의 유죄를 주장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2차례 추가 공판을 더 열고 2월 1일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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