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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책임"..시민단체, 서부발전 대표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

등록 2018.12.23 14:00

수정 2018.12.23 14:02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 김용균 씨의 사망 원인은 원청업체에 있다며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살인방조와 업무상과실상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김 씨 혼자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고, 김 씨가 제대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점 등도 지적하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산업 안전보건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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