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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노숙인 보호' 책임 떠넘기기…경찰-공무원 '맞고발'

등록 2018.12.23 19:21

수정 2018.12.23 20:34

[앵커]
경찰과 군청이 술 취한 노숙인을 누가 보호하느냐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사이 노숙인은 3시간 동안 방치돼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기관은 급기야 맞고발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파출소로 데리고 옵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노숙인 63살 권모씨입니다. 경찰은 10분 만에 권씨를 다시 데리고 나갑니다. 경찰은 노숙인은 지자체가 보호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권씨를 울주군에 인계했습니다.

하지만 울주군 공무원들은 권씨가 술에 취한 노숙인이라며 인계를 거부했습니다. 주취자 보호 의무는 경찰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호 / 울주군 사회복지과장
"술도 많이 마셨고 고령에다가 건강 상태도 매우 안 좋은 거로 보여졌습니다"

두 기관은 권씨를 두고 이곳에서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결국 권씨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보통 밥을 먹게 되면 술도 반주 한잔 먹고 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술을 마셨더라도 주취자가 아니라 노숙인으로..."

이 사건 이후 경찰은 지난달 6일 울주군청 7급 공무원 채모씨 등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울주군도 지난 4일 담당 경찰관 정모 경위 등 3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며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두 기관이 해법 찾기를 고심하기는 커녕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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