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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헌금 폭로하니 제명…재심 요청"

등록 2018.12.23 19:28

수정 2018.12.23 19:34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을 최근 제명시켰습니다. 김 시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 청년당원들은 김 시의원에 대한 구명에 나섰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김소연 시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대전 시의원 김소연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별당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건 지난 9월 말. 폭로는 대전시장 경선과정에서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요구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구의원과 선거운동원 등을 실제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폭로한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밀사항인 특별당비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소연
"선거 전후로 특히.선거와 관런해서 당비를 내는게 대가성이 없다고 말하는게 모순"

오히려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이었고, 김 의원 징계 때는 당무감사원장이었던 박범계 의원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소연
"변재형씨한테 4월 11일 아침에 1억요구를 받았어요. 당일 오후에 박범계 의원님이 불러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박범계 의원은 앞서 "돈을 요구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액수 등 구체적인 사정은 들은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구속된 선거운동원이 한때 자신의 비서관이긴 했지만 2016년 사직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소연 시의원은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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