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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에 부과금 징수

등록 2018.12.24 10:30

오는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1kg당 2,130원의 부과금이 징수된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장에 기본부과금이 부과되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초과부과금이 추가 징수된다.

다만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질소산화물 1㎏ 당 부과단가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감안해 2,130원으로 책정됐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데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생성한다 산업분야에서 연간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40만 톤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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