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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불륜 폭로' 오영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

등록 2018.12.24 11:20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오영환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충남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지난 3월 당시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다.

오씨는 박 전 대변인이 김모 공주시의원과 10년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변인은 전 부인과 이미 11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지만, 충남지사 경선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후 내연녀로 지목된 김씨와 박 전 대변인 측은 오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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