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300만원

등록 2018.12.24 14:26

수정 2018.12.24 15:00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현행 학폭법에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