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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보류…31일 재상정

등록 2018.12.24 16:22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심의를 보류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개정안 원안을 상정했고 격론 끝에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재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알제리·튀니지·모로코 순방에서 돌아온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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