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벌금 100만원

등록 2018.12.24 18:36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약식기소된 대전지법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경우에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A 판사는 지난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 가량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로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지난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7km나 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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