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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폭로' 오영환 '혐의 없음'…박수현, 법원에 재정 신청

등록 2018.12.25 15:08

수정 2018.12.25 15:13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자신의 불륜 의혹을 폭로한 오영환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박 비서실장은 "검찰도 불기소 결정문에서 내연관계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은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씨의 폭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충남 공주 지역 더불어민주당원 오영환씨는 지난 3월 당시 충남지사 예비후보였던 박수현 비서실장의 불륜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박 비서실장은 당시 전 부인과 이미 11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박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경선에서 자진 사퇴했지만 내연녀로 지목된 김모 전 공주시의원과 함께 오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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