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뜨거운 감자' 임금체계 개편…경영계 "노조 동의 얻어야"

등록 2018.12.25 21:04

수정 2018.12.25 21:07

[앵커]
이렇게 전 세계가 경기 위축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당장 최저임금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주휴시간을 계산에 집어 넣고는 도저히 최저임금을 맞출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다면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일부 대기업조차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 임금체계를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이 높은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가진 사업장에 대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내년부턴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니까 두달 이상 간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나눠주도록 변경하거나 기본급에 포함시키라는 게 정부의 취집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주겠다 했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상여금 지급주기가 단체협약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검토 중인 기업들은 노조의 반대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임영태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분석팀장
"노조의 동의 없이는 기업 스스로 임금체계 개편 변경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의 책임회피성 방안에 불과합니다."

노조 입장에선 상여금 분할 지급보단 기본급 인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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