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연봉 5천만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임금체계 살펴보니

등록 2018.12.25 21:07

수정 2018.12.25 21:11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최저임금이 대기업에서조차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해웅 기자가 나와 았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가운데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이미 있지요?

[기자]
네, 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현대모비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수습사원 연봉은 5천만 원쯤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2100만 원이고 여기에 수당을 합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19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고요. 명절이나 휴가 때는 별도 상여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말 성과급 700만까지 더하면 연간 수령액이 5천만 원쯤 되는 겁니다.

[앵커]
갓 입사한 사원이 그 정도면 상당한 연봉인데, 이게 어떻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드리겟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월급으로 따지만 400만 원이 조금 넘겠지요., 그런데 한주일에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보고 시급으로 나누면 한시간에 2만4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이것만 보면 최저시급보다 3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기본급과 수당 일부만 최저임금의 계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봉의 절반에 달하는 상여금과 성과급은 매달 주는 돈이 아니라며 계산에서 빼는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도 대법원은 174시간만 인정하는데, 정부안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주휴시간까지 모두 넣어서 243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시급이 7200원으로 나오고, 결국 최저임금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맞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의 계산대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매월 28만 원씩 월급을 더 줘야 합니다. 거기다 두달에 한번씩 주는 상여금도 똑같이 28만 원씩 더 줘야 하니까 1년에 500만 이상 연봉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앞서 보신 수습직원의 경우는 연봉이 5500만 원은 돼야 정부 셈법에 맞는데요, 수습직원만 연봉을 올릴 순 없을 것이고 위로 따라 쭉 연봉을 올리다 보면 기업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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