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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통해 교통약자 승·하차 돕는다

등록 2018.12.26 12: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에 활용되는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고 출력 제한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운전기사에겐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주고 교통약자에겐 도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통약자가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나 스마트폰에 노선번호와 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해당 버스에 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미활용 주파수를 추가 할당했다.

또한 출력기준을 개선해 버스가 한두 정거장 이전에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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