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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사건' 남녀 쌍방폭행 결론…검찰 송치

등록 2018.12.26 15:42

수정 2018.12.26 16:24

경찰, '이수역 사건' 남녀 쌍방폭행 결론…검찰 송치

 

경찰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남성과 여성 일행의 '쌍방폭행'이라고 결론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인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게 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한 21살 남성 A씨와 26살 여성 B씨에게는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허리춤을 잡은 여성 B씨를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혔고, B씨의 폭행으로 A씨도 손목 부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남성과 여성 피의자를 분리 조사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대해서는 “신고 후 4분 내에 현장에 도착했고, 분리 조사도 엄정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오늘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방송을 통해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약 40일간 면밀히 조사한 경찰의 1차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3일 새벽 서울 이수역 근처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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