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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활동기한 내년 2월까지로 재연장

등록 2018.12.26 18:35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활동 연장을 결정했다.

과거사위는 26일 당초 올 연말까지였던 활동기한을 내년 2월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기한 연장을 위한 훈령 개정도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사건과 남산 3억원 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8건과,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등 조사가 더 필요한 사건 3건을 처리하기 위해 활동기한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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