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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동의서 받고 포렌식"…靑 특감반, 강압수사 논란

등록 2018.12.26 21:11

수정 2018.12.26 21:14

[앵커]
그런데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공무원들을 감찰 할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 받아 분석했고,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동의서를 받아서 한 일이고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단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했다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포렌식이란게 뭡니까?

[기자]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100% 다 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물론 삭제한 정보를 포함해서죠.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본사 서버에는 2~3일동안만 보관된 이후 삭제가 되지만, 포렌식 방식을 거치게 되면 휴대전화 개통 이후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SNS내용뿐 아니라 인터넷 기록, 사진 등등 전부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의 사생활은 전부 알 수 있는거죠.

[앵커]
그렇게 되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틀린다 이렇게 봐야 겠군요. 또 혐의외의 것을 꼬투리 잡을수도 있고요

[기자]
그래서 휴대전화 임의제출 동의를 받을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만 확인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지켜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포렌식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김대웅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전 국정원 직원)
"관련된 파일만을 선별해서 별도로 복제하고 나머지는 봉인 후 파괴하는 게 정상적인데...조사관들이 어떤 혐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 저장된 모든 내용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그런데 당사자가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는게 쉽지 않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할 경우엔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죠.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청와대 특감반이 강제로 압수할 권한은 없습니다.

[앵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 받아 조사하는건 특별감찰반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은 근거로 제시한 것이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규정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을 보면 특별감찰반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강제 처분이 아닌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약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포렌식 기법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하는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청와대 감찰반이 권한을 넘어선 수사를 한 것 이라고 지적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청와대 특감반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마구 들여다보는 건 불법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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