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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등록 2018.12.27 10:54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5월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현금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고도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보좌관 월급을 유용하고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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