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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시 7천억 원 추가 부담"

등록 2018.12.27 18:37

자동차업계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오늘 공동 성명을 통해 성명에서 "이번 수정안은 약정 유급휴일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당초 지적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천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최장 6개월 동안 자율시정 기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업계는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랜 기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실행돼 온 임금체계를 단 6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수년 전부터 임금체계 변경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황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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