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검, '김태우 해임' 요청…金측 "위법 증거로 중징계" 반발

등록 2018.12.27 21:12

수정 2018.12.27 21:24

[앵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해임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등 비위 혐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건데, 김 수사관 측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상당하다며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가 통보한 김태우 수사관 비위혐의에 대해 한 달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임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우선, 건설업자 최 모 씨 등으로부터 올해 12차례 골프접대를 받아 검찰공무원으로서 향응수수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첩보' 녹음파일 등 첩보보고를 사진으로 찍어 언론에 제공해 '비밀엄수 의무'를 어겼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가려고 건설업자 최씨를 통해 인사청탁한 사실도 새롭게 불거졌지만, 배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인사청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감찰본부의 결과 발표 직후 김 수사관 측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골프는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이었고,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부처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게 가능하겠나"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감찰 결과 대부분이 청와대에서 휴대전화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라며 앞으로 소명절차를 통해 시비를 다투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다음달 열릴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