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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 근무로 확정

등록 2018.12.28 11:31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형태를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정하고 이와 관련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복무분야는 민간분야 중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도소로 정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지난 7월 20일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 실무추진단과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합숙근무하는 경우의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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