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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알면서 동참" 특검, 김경수 징역5년 구형…金 "증거 불충분"

등록 2018.12.28 21:27

수정 2018.12.28 21:34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력 정치인이 사조직에 접촉해, 댓글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는데 동참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선의를 경공모가 악용했다며 무죄를 항변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심 재판을 마무리짓는 결심을 앞두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누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어떤게 사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거라 생각."

허익범 특검팀이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하자, 특검에 대한 원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점에서 특검이 대단히 아쉽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특검팀은 "유력 정치인이 사조직을 선택하고, 인터넷상 댓글순위 조작행위에 가담해 정치적 민의를 왜곡하는데 동참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낸 8800만건의 부정클릭을 공모하고, 댓글작업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례적인 강도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증거 불충분" 등을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김 지사는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5일 이뤄집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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