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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기간 단축…음주단속 0.03%로 강화

등록 2018.12.30 16:39

내년부터는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기간이 단축되고, 음주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201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75∼79세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또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

새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 별도로 간이 치매검사와 정밀진단 등을 거쳐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0.05%→0.03%로 강화된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2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0.1%인 면허 취소 기준도 0.08%로 강화된다. 면허 정지 기준이 강화되는 건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7년 만이다.

음주운전 3회 적발시 처벌하는 조항은 2회부터로 강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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