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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불법 체류' 전력 추가...귀화 불허는 적법

등록 2018.12.30 16:42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범죄로 적발돼 기소 유예 처분 받고 불법체류 전력까지 추가로 알려진 파키스탄 국적인 N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하 불허결정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1년 입국해 국내에서 무역업체 운영하던 N씨는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귀하허가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2009년 9월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며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10년동안 N씨가 한국에 거주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며 귀화불허결정이 위법하다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2심 재판 과정에서 N씨가 2001년 입국한 뒤 2년여 동안 불법체류한 전력이 있는 점을 추가해 주장했고 재판부는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2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불법체류 전력 고려하면 품행 미단정 인정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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