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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로 부동산 수익 낸 부자…법원 "부친이 양도세 내야"

등록 2018.12.30 16:44

서울행정법원(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 빌려준 A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하라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부친은 2007년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뒤 2010년 8월 아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투자를 해 2억 가량 수익을 얻었다.

과세 당국은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상가 양도소득세 4600만원을 부과했으나,A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상가 수익은 다 아버지에게 귀속됐다며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수익을 올린 납세 의무자는 소득 지배하는 명의 신탁자인 A씨 부친이라며 A씨에 양도소득세 부과한건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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