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7대원칙 위반자, 임명 강행 없었다"는 조국…따져봤더니

등록 2018.12.31 21:07

수정 2018.12.31 21:15

[앵커]
야당은 조국 민정 수석이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여러 명의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김미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7명이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부실 인사검증을 지적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임명이 강행된 사람들의 무수한 숫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조 수석은 인사배제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7대 원칙에 배제되지 않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전희경 의원님, 찾아보십시오"

‘7대 원칙’은 청와대가 작년 11월 만든 인사 기준으로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 범죄’등 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의원
"만 2살 짜리 손주 있죠. 정기예금 1880만 원이 들어 있던데 주택청약도 들고…."

조명래/환경부장관(지난 10월)
"차비를 주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인사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유은혜, 강경화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장관
"17년 전 일이고, 외국에서 생활한 관계로 기억이 흐립니다"

'2005년 7월 이후 2번 이상'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은 어겨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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