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2018년 마지막날 결국 '최저임금 폭탄'

등록 2018.12.31 21:24

수정 2018.12.31 21:28

[앵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새해부턴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인상돼 시급은 8350원이 되고, 논란이 됐던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장 내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시급 7530원보다 10.9%가 오른 겁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도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떄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애초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경영계 부담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져 한주 연기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주 5일을 근무하면서 6일치 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한달 174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한달 209시간의 시간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월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휴일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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