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軍 "도주 예비역 연금 절반 깎는다"…조현천 표적 입법

등록 2018.12.31 21:37

수정 2018.12.31 21:49

[앵커]
국방부가 군 예비역이 범죄 수사를 받다가 도망을 가서 지명수배를 당하면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깍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취지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잘 따져보면 마냥 고개를 끄덕일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이 완전히 끝날때까지는 무죄로 본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공무원 연금법에도 이런 규정이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안형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에 응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매달 400여만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노만석/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장(지난 11월)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고..."

국방부는 사실상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해 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재직 당시 문제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군 예비역이 도주나 소재 불명으로 지명수배된 경우 군인 연금액 절반을 잡힐때까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인영 /국방부 국인연금과장
"그것은 지금 군인연금..그러니까 군인연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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