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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뿌리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문화재 등록

등록 2019.01.02 16:47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 (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해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다.

삼균주의는 개인간, 민족간, 국가간 균등과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근간한 정치사회사상이다.

조소앙은 임시정부 수립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광복 직후까지 주요한 지도자로 활동한뒤,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총강(總綱), 복국(復國), 건국(建國) 3개 장으로 나뉜다.

강령 첫 구절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이다.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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