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세부지침 없이 '일회용 비닐 금지'…빵집도 마트도 '혼란'

등록 2019.01.02 21:37

수정 2019.01.02 21:51

[앵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수퍼에서 일회용 비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비닐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고, 관련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동네 빵집 등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리포트]
마트 곳곳에 새해부터 일회용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고객님 올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된대요.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하지만 계산대에선 일반 비닐 봉투가 여전히 쓰입니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사전 공지가 없었습니다.

A마트 운영자
"뉴스보고 알게 됐어요. 조금 많이 당황스러운데,저희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흙 묻은 야채도 비닐에 담으면 안 되는건지, 손님들도 혼란스럽습니다.

김순단 / 서울 서대문구
"이런것 정도는 없으면 안되지."

한정우 / 경기 광명시
"종이봉투가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전국 1만 8천여 곳의 제과점에서도 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네 제과점에서는 단골 손님을 잃을까봐, 비닐 봉투 요금을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옥희 / 제과점 운영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까 아직은 바꿔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지요"

환경부는 동네마트나 제과점까지 세부 지침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오는 3월 말까지 현장 계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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