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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서 '보도' 제외하는 법안 발의

등록 2019.01.03 15: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대상에서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을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사가 보도에 공정성·객관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의하고, 법정제재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MBC ‘전지적 참견시점’, KBS ‘오늘밤 김제동’ 프로그램 심의 과정에서 외압 논란이 일어 방심위의 신뢰성이 실추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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