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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구속…윤창호법 적용

등록 2019.01.03 16:11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2일 구속됐다. 손승원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썼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10시 47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지난달 27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아무 조치 없이 150m가량 도주했지만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경찰 조사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작년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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