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적법 증여" vs "도장만 찍으라더라"…효도계약 핵심은 '각서'

등록 2019.01.03 21:24

수정 2019.01.03 21:35

[앵커]
배우 신동욱 씨의 할아버지가 효도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어제 보도해드렸지요. 신 씨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할아버지가 3대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씨의 할아버지는 아무 것도 모른 채 백지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우 신동욱씨 측이 할아버지의 '효도 사기'주장을 공식 반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대에 걸쳐 가족들을 괴롭혔고, 자신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씨 측은 '제사를 지내주겠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대전의 토지 만 5000평을 전부 줬다’고 법원에 낸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균 / 신동욱씨 할아버지
"백지로 와가지고서 도장 찍어달라 이거에요. 그래서 도장 찍어주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증여에 동의했고 효도 조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각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효도를 전제로 한다는 부담부증여 각서가 있다면 계약 위반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 양 측이 재판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의 효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제기하는 반환 소송이 늘고 있지만 각서 유무로 판가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양의무를 외면한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명 불효자방지법인데요. 부당이득반환의 법률을 준용해서. 기증여했던 것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재산을 물려받고도 부양 의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민법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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