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건설근로자 혹한·폭염 보호…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등록 2019.01.04 13:34

혹한과 폭염, 미세먼지 등에 노출된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핫팩, 아이스조끼, 미세먼지 마스크 등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핫팩, 발열 조끼, 쿨 토시, 아이스 조끼,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구 뿐 아니라 제빙기 임대료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해 신호·유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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