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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연극도 영화처럼 '박스오피스' 도입

등록 2019.01.04 14:01

앞으로는 뮤지컬, 연극, 무용 등의 문화예술 공연도 영화처럼 실시간 박스오피스 집계가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공연 기획·제작사나 공연장 운영자는 관람 인원 등 공연 정보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고의로 공연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조작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 공연장이나 입장권 판매처 등의 전산망 가입률이 영화처럼 100%에 근접해 정확한 공연정보 집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산예매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공연정보 의무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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