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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김경수 前 보좌관,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1.04 15:00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가 뇌물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4일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올바른 민의를 전달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동원 등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직무 공공성과 사회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본격 개시되기 전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7년 9월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김씨 등과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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