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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연기 신청 "신경쇠약"…광주지법 "7일 재판 그대로 진행"

등록 2019.01.04 16:39

오는 7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심경쇠약을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오늘(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을 잇따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8월 첫 재판에도 치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한편 오늘(4일) 광주지법에서는 전 전 대통령 재판의 방청권 사전 응모가 있었지만, 총 75석 가운데 33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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