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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레이더 갈등' 반박 동영상 공개…"위협 저공 비행 사과하라"

등록 2019.01.04 18:37

국방부가 4일 한일 '레이더갈등' 관련 일본 측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국방부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4분 26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지난달 20일 우리 해군 구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했을 때 일본 측 주장과 달리 우리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STIR)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첫 화면에서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행위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 해군과 해경의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 일본 해상초계기 P-1이 접근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함께 구조활동에 참가했던 해경정 삼봉호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는 왜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현장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습니까"라고 일본 측에 반박했다.

국방부는 일본 방위성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영상을 토대로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상공 150m, 500m 거리까지 접근했고 함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는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초계기도 구조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중인 함정에 비신사적인 정찰 활동을 계속하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행위"라고 발언 수위를 높혔다.

그러면서 "상호 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장한 군용기가 타국 군함에 저공 위협 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초계기의 저공비행과 관련 '국제법을 준수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근거로 삼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은 민간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일본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의 레이더 전파를 탐지한 이후에도 광개토대왕함 주위를 계속 저공비행했고, 회피기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초계기를 겨냥해 화기관제(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광개토대왕함은 북한 선박 구조작전을 위해 탐색레이더(MW08) 운용했지만, 추적레이더(STIR)를 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한국 국방부 입장이다.

또 국방부는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무장이 자신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함정은 공격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일본 초계기의 통신내용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답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 근거로 광개토대왕함에서 수신한 일본 초계기 발신 통신내용을 공개했는데 잡음이 심해 알아듣기 힘든 수준이었다.

국방부는 "만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추적레이더 증거자료(전자파 정보)가 있다면 양국 실무협의에서 제시하라고" 전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동영상 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해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먼저,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하고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지속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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