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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KBS "공영방송 부정"

등록 2019.01.04 21:31

수정 2019.01.04 21:59

[앵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내도록 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KBS가 편파보도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KBS 수신료는 매달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납부됩니다. 'TV 수상기 소지자는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방송법 제64조 규정 때문입니다.

한국당이 이 조항의 개정을 추진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들이 원하는, (KBS)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료를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잃어버렸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언론 본연의 정부 비판 기능은 완전히 상실됐고, 정권 입맛에 맞춰서 땡문 뉴스와 북한 김정은을 미화하는 보도만 판을 치고..."

앞서 KBS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KBS수신료 납부 방식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는 “방송법 제56조는 공사의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한다고 명시해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수신료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공영방송의 설립 취지와 성격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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