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따져보니] 국토부의 공시지가 제시…행정권 남용인가?

등록 2019.01.04 21:36

수정 2019.01.04 22:01

[앵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부동산 가격 공시는 국토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부가 공시지가의 가이드라인을 준게 왜 문제가 됩니까?

[기자]
부동산공시법 3조를 보면 여기 보면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라고 돼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시는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하지만 지가를 산정하는건 감정평가사의 고유 업무라는 거죠.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가 최종적인 주체다 다시 말하자면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앵커]
그럼 보통 공시지가는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기자]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참여하죠. 보통 감정평가협회에서 일정규모가 넘는 중대형 법인들을 뽑아서 하나의 필지에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금액이 각각 나오게 되면, 국토부가 평균을 내서 가격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앞 리포트를 보면 국토부 공무원이 감정평가사들을 불러놓고 이번에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해라 이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지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그렇죠. 감정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국토부가 아무리 예시로 감정평가 금액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평가사들 입장에서는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감정평가사의 활동이나 여러 가지 보수(감정평가 수수료)나 이런 문제들을 국통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과 을 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굳이 3.3제곱미터당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땅을 지목해서 예시로 든건 무슨 이유일까요?

[기자]
정부는 4~5년에 걸쳐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죠. 일단 비싼데부터 올리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보유세를 더 내게되기 때문인데요. 공시지가로 평당 1억원이 넘는 땅을 소유한건 부자들일테니, 부자들에게 먼저 세금 부담을 지워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 결국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등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조세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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