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경수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 모 씨. 드루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은 1년간 유예됐습니다. 수사 개시 움직임에 돈을 반납한 사정 등이 감안된 겁니다.
한씨는 2017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한씨는 드루킹 측 인사청탁 관련 특검 조사과정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