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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뇌물' 김경수 前 보좌관 1심 선고…집행유예 1년

등록 2019.01.05 11:49

수정 2020.10.05 12:40

[앵커]
김경수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던 한 모 씨. 드루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어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은 1년간 유예됐습니다. 수사 개시 움직임에 돈을 반납한 사정 등이 감안된 겁니다.

한씨는 2017년 9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식당에서, 드루킹 측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 인사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원을 받아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민의를 전달하고, 보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해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직무 공공성과 사회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한씨는 드루킹 측 인사청탁 관련 특검 조사과정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와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씨와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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