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김태우, 14시간 조사 뒤 귀가…수원지검 곧 김씨 소환

등록 2019.01.05 19:16

수정 2019.01.05 19:55

[앵커]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틀 연속 참고인 신분으로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주엔 본인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김태우 수사관. 그제 10시간, 어제 14시간 등 합쳐 24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지만, 얼굴엔 만족스런 미소가 걸려있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제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수사관 자신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에 관해선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우 / 수사관
"제가 다 인정하는 거니까. (압수수색에서) 무엇이 나와도 다 인정합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김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이관받았습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르면 다음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도 김 수사관을 몇차례 더 불러 보강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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