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의 한 법관과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낸 기피신청에,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습니다.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항소심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