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등록 2019.01.05 19:22

수정 2019.01.05 19:37

[앵커]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이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고문 측이 재판부의 한 법관과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낸 기피신청에,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습니다.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중 A판사는 과거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과거 장충기 전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시작돼, 5년째 진행 중입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항소심 첫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소송절차는 정지되기 때문에,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 법정공방은 더욱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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