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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에 가짜 매출 수수료까지…농협유통 '갑질'에 과징금 4억 5천만원

등록 2019.01.06 21:00

가짜 매출을 일으켜 납품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납품업자에 재고를 부당하게 떠넘긴 수도권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운영 법인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천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지난 2010년 9월∼2011년 2월 냉동수산물 납품업자 명의로 약 3억 2천 원의 가짜 매출을 일으켰고, 농협유통은 1%(약 323만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

농협유통은 또 2014년 1월∼2017년 7월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물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4천 329건(약 1억 2천만 원어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이 외 2010년 3월∼2012년 9월까지 납품업체가 임금을 부담하는 종업원 47명을 서면 약정 없이 부당하게 파견받았고, 납품업자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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