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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檢 송치…동승자 정휘는 '불기소의견'

등록 2019.01.07 10:16

수정 2019.01.07 10:17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檢 송치…동승자 정휘는 '불기소의견'

지난 2일에 영장실질심사 마친 배우 손승원 / 연합뉴스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낸 혐의로 구속된 28살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를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 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씨는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시민들에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다.

경찰은 손씨가 해당 사고 이전에도 음주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1주일 만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만취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손씨는 또 사고 당시 경찰에 동승자였던 동료배우 정휘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손씨의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입건된 정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손씨가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해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며 운전 시작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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