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죽음으로 증명한 부부…친구 부인 성폭행 남성 파기환송심서 유죄

등록 2019.01.07 18:28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가해자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 한 모텔에서 친구의 부인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하도록 결정했고 오늘(7일) 대전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