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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부동산 투기' 주장에 정면 반박

등록 2019.01.07 18:33

수정 2019.01.07 18:36

아이유, '부동산 투기' 주장에 정면 반박

아이유 '팔레트' 뮤직비디오 캡처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일부 주장에 반박했다.

한 매체는 아이유가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시에 45억 원을 들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으로 23억을 벌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하면서 수도권 일대 부동산에 급등했는데, 아이유의 건물이 이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아이유 측은, "과천에 매입한 건물은 아이유 어머니 사무실과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 서포트하는 후배들의 연습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는 "시세차익 23억 원도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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